Moclou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Moclou (console.moclou.com)

시행일: 2026년 9월 17일

오토프로메이커(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Moclou 이용자의 환불 및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환불·청약철회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정책의 내용은 console.moclou.com의 "크레딧 충전" 기능 및 충전된 크레딧의 서비스 내 사용 거래(기기 공유, 공유 기간 연장, 공유 사용자 추가, 임대 운영자 승격 등)에 대한 환불 및 청약철회에 국한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정책은 충전에 사용한 결제 수단(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임대 운영자(Vendor)가 자신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기 임대 서비스의 요금 환불·취소는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환불 정책과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2조 (청약철회 — 충전 후 7일 이내)

1. 이용자는 크레딧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 크레딧에 한하여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미 기기 공유·연장 등에 크레딧이 사용되었다면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 (크레딧 환불)

1. 미사용 크레딧: 이용자가 크레딧 충전 후 크레딧을 사용한 거래가 없는 상태라면 충전된 크레딧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사용된 크레딧: 기기 공유, 공유 기간 연장, 공유 사용자 추가, 임대 운영자 승격 등에 이미 사용되어 서비스가 개시된 크레딧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 신청: 고객센터(텔레그램: t.me/boardmob, 카카오톡 오픈채팅)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기간: 자체 검수는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며, 실제 환불 반영은 검수 완료 후 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카드사 승인 취소, 은행 이체 등)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기기 공유·연장 거래의 취소)

1. 기기 공유(할당), 공유 기간 연장, 공유 사용자 추가, 임대 운영자 승격은 요청 즉시 처리되며 그 시점에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2.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거래 전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크레딧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공유가 시작된 후 임대 운영자가 공유를 해제하거나 만료일을 앞당기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공유받은 기기의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시스템 오류·중복 차감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 확인을 거쳐 해당 크레딧을 복구하거나 환불합니다.

제5조 (임대 운영자와 사용자 간 거래)

1. 임대 운영자가 자신의 고객(사용자)에게 받은 기기 이용 요금은 회사가 수령하는 대금이 아니므로 본 정책의 환불 대상이 아니며,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임대 운영자와 사용자 간 환불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나,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 이력 등 서비스 이용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불가 사유)

1. 정책 위반 또는 부정 이용(부정 결제, 환불 제도 남용 등)이 확인된 경우

2. 환불에 필요한 확인 자료(입금 확인, 결제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공유가 시작된 기기에 대한 단순 변심, 기대 차이에 따른 환불 요청

4. 이용자 본인의 PC·네트워크·기기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충전 후 해당 충전분의 크레딧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사용 후 남은 크레딧 포함)

제7조 (환불 수단 및 시점)

1. 카드 결제로 충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제 건의 카드 승인 취소 방식으로 환불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수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로 충전한 경우: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3.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른 수단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1. 환불 관련 문의 및 분쟁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확인을 거쳐 처리합니다.

2.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